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관련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원대상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건축물 처음 설계된 건축용도에 따라 주택/비주택 구분
건축물대장 미등재(무허가) 건축물 : 거주자(취약계층) 및 토지소유자 확인 및 허가 필요, 건축 불가지역일 경우 건축물 완전철거 조건
신청기간 : 매년 초 1월 ~ 3월(미달시 추가 접수)
신청방법 : 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위치도, 사진(다운로드 ) 1부, 건축물 대장(소유자 확인 가능) 1부
대상선정
- 1순위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보,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2순위 : 소규모 가구
- 3순위 : 일반가구
유의사항
-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 발생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를 허가 득하여야 함
-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와 작은면적을 우선 지원
- 선정되어 면적조사시 소유자가 현장에 함께 참석·확인하여야 함
- 신청자가 직접 업체 선정·처리하여 사후 신청하는 건은 지원 불가
문의: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032-726-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