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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사회적경제 안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등 )
  •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2/3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
사회적 가치 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 사회적 기업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 기업의 종류

유형 특징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이상(2018년12월31일까지는 30%)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 서비스 비율이 50%이상(2018년12월31일까지는 30%)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 30% + 취약계층 서비스 30%(2018년12월31일까지는20%)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의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정관규정)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함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④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정관규정)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1. STEP 01

    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인천시)
    (온라인, 오프라인)
  2. STEP 02

    지정 신청서 접수
    (군, 구)
  3. STEP 03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군, 구)
  4. STEP 04

    인천시, 위원회 심의 의결
    (PT, 질의답변)
  5. STEP 05

    지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구비 서류

지정요건 구비(증빙) 서류
1. 조직형태
  • 법인등기부등본(or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모법인의 사업단(지부)인 경우 사업단(지부)의 독립이 명시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사업단(지부)를 명시한 모법인의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4대보험가입증명서
  • 재무제표(공증받은 것),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3.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

  •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이름이 기재된 객관적 자료
  •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증빙 자료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4. 정관에 이윤 재투자 명기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5.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추후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경영컨설팅,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인천 검단구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연번 구분 기업명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num 인증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608번안길 15(당하동) 032-435-8857 복사용지생산 및판매
num 인증 ㈜장애인장학사업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49, 공동시설 1층(당하동) 032-330-5957 건강식품 제조 및  화장지 도.소매
num 인증 ㈜씨케이크린앤환경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사회적기업 공간 3호(당하동) 032-562-0233 청소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num 인증 (사)사회안전문화재단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사회적기업 공간5호(당하동) 032-521-3309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num 인증 한국전통문화예절원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1로 420, 1층(원당동) 032-565-5701 인성예절교육, 전통의례 보급 등
num 인증 ㈜체리코끼리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3702동 2층 1호,4호(당하동) 032-566-1623 영상제작 및 영화제작 교육 등
num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창익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44, 9층 904-10호(마전동) 032-568-1254 가구생산 및 판매
num 인증 협동조합 자동차튜닝연구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40(당하동) mars9947@naver.com 자동차 튜닝 부품 연구, 유통 및 서비스 제공 등
num 인증 ㈜코워킹소사이어티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111, 사회적기업 공간 2호(당하동) newimage1004@gmail.com 온라인 정보제공업, 컨설팅
num 인증 마리에뜨주식회사
(MARIETTECO.Ltd)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608번안길 15, 3층(당하동) mariette@mariette.co.kr 방향제 제조 및 유통, 창업 인큐베이팅
num 인증 주식회사 프래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담로 42, 4동(오류동) 070-8817-0521 금속가공기계 플라스틱 사출, 자원재활용사업 환경관련 키트 판매업
num 인증 주식회사 샤크플러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21번길 15,401-58호(원당동) 010-7656-7859
shark_event@naver.com
이벤트 행사, 행사장비 렌탈 등
num 인증 해드림산업㈜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11, 상가 1호(당하동) 032-567-7232 청소 및 친환경 종이부스, 디스플레이,
현수막, 배너 등
num 인증 ㈜씨티콘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서진로 410, D동 201호(오류동) citycone@naver.com
www.citycone.com
기체 여과기 제조업
num 인증 와이지에프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듬로 158, 공존 918호(오류동) 032-832-0979 화재대피마스크 제조 및
자동차 시트 개발
num 인증 주식회사 에바댄스챌린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6호(당하동) 010-6646-6005
yoon_nice@naver.com
영상제작 및 배급, 이벤트 대행 및 기획,
공연기획 및 예술
num 인증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3로 220, 사회적기업 2호(원당동) exited87@naver.com 전통문화 공연, 행사, 기획, 교육
num 예비 주식회사 모도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670, 204(당하동) modohouse@naver.com 다가구주택 임대관리 및 컨설팅 등
num 예비 두솔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179, 601-343호(오류왕길동) twiggy18@hanmail.net 경영 컨설팅업
num 예비 ㈜바라온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대로 384, 822호(원당동) baraon2025@gmail.com 조경식재 시설물설치업

마을기업 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선정 절차

  1. STEP 01

    마을기업 신청단체 설립 전 교육(중간지원기관)
  2. STEP 02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
  3. STEP 03

    마을 기업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마을기업신청단체)
  4. STEP 04

    군·구위원회 운영 및 심사(군·구)
  5. STEP 05

    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선정 (시 심사위원회)
  6. STEP 06

    마을기업 선정(행정안전부)
  7. STEP 07

    약정서 체결 및 사업수행, 관리(군·구·시, 행안부)

마을기업 현황

농업회사법인 검단정미소 (유)

  • 기업소개
    • 유기농 농법 교육, 논체험, 작물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
  • 주요사업 내용
    • 지역 논체험 개최
    • 농업인력, 식사 제공
    • 지역 논강사 양성과정개설
농업회사법인 검단정미소(유) 논체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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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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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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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6-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