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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 아파트 내 부족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골목길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제공 하고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제외

  • 미준공 처리된 공동주택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지원조건

  •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각 전체면적의 3/4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한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시설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시설지원내용

2013.12.17.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 1면당 최대 200만원
  • 단지당 최대 6,000만원
  • 주차 노면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설치
  • 부대시설과의 경계 (경계석 및 구조물)표시
  • 조명시설
  • 방범시설

신청접수 절차

  •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행위허가(용도변경) 문의 : 주택관리과 ☎ 560-3122~3124
  •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문의 : 주차관리과 ☎ 56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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