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 적용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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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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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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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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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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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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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무상제공금지 |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 3,000㎡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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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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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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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사용억제(금지) |
|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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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소매업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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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규제대상 사업장 준수사항 위반시 업종·면적별로 과태료 차등부과
도매및 소매업(종합 소매업은 제외)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