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종류 | 내용 | 설치할 시설 |
|---|---|---|---|
| 1.하수처리 구역내 | 합류식 처리구역 | 생활하수+방류수+우수가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정화조 |
| 분류식처리구역 | 우수 및 생활하수+오수가 각각의 관(우수관,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설치 면제 | |
| 2.하수처리 구역외 | 오수처리 시설설치 |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하수 및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곳 | 오수처리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