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 가로등 : 12,494등
- 보안등 : 2,278등
용어설명
- 가로등 이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도로 폭이 12m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도로조명시설
- 보안등 이란? 도로 폭이 12m 미만인 도로에 설치된 도로조명시설(주로 좁은 골목길 등의 한전주 및 건물벽에 설치)
불편사항 신고
- 신고 대상
- 검단구 관내 설치된 모든 가로등
- 골목길 등에 설치된 보안등
- 신고 내용
- 야간에 미점등인 경우
- 주간에 점등되어 있는 경우
- 주위가 어두워 야간 통행이 불편하여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 등주 및 등기구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 기타 통행 및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 신고 방법
- 담당부서 : 도로과 도로조명팀(검단 외 지역), 검단건설팀(검단 지역)
- 전화신고 : 도로과 도로조명팀 032-726-7100, 검단건설팀 032-726-7160
- 인터넷신고 : 국민신문고에서 신고
- 신고 시 위치(도로명주소 또는 건물주소) 및 표찰번호 정확히 기재, 연락처 꼭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