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미성년자신청

일반여권 발급 - 미성년자(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 2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임

법정대리인이 신청시<모든 서류 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법정대리인 외 대리신청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이내 친족)<모든 서류 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 여권(재)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여권발급 위임장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사진규격 바로가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타(특수한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직접 신청, 대리 신청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류 구비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체류지 관할 공관 통한 여권 접수가 원칙이며 단, 생애 최초 여권은 국내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장애로 대리신청시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신청서 (자필 기재, 워드 작성 불가)
  • 여권용 사진 1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 여권발급위임장
  •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였거나 귀화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국적 포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여권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