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 2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임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