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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금지 안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통고처분 : 1회 무보험 운행(1년 이내)

  1. 01.

    범죄인지
  2. 02.

    사건안내
  3. 03.

    출석요구
  4. 04.

    진술조서 작성
  5. 05.

    범칙금 부과
  6. 06.

    사건종결

형사처분 : 상습 무보험 운행 등

  1. 01.

    범죄인지
  2. 02.

    사건안내
  3. 03.

    출석요구
  4. 04.

    신문조서 작성
  5. 05.

    검찰청 송치
  6. 06.

    형사벌

미출석시 : 기소중지[지명통보(수배)]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통고처분 및 형사처분 기준

구분 대상 처분대상
통고처분
(범칙행위 1회)
  • 사업용 자동차
    •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합

100만원
20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40만원
50만원
  • 이륜자동차
10만원
형사처분
(검찰청 송치)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 무보험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성명 또는 주소가 불확실한 사람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50조 내지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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