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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무상급식지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목적

  •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 지원기간 : 매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유치원(사립, 공립), 초, 중, 고, 특수학교
  • 지원내용 : 식품비, 운영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 (’26년) 구 20%, 시 30%, 교육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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