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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검단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검단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검단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 방법

  •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의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말함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검단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및 장소: 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기관(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검단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은 2026년 8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단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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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팀
정보화팀
연락처
032-726-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