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검단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현황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의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말함
검단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은 2026년 8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단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