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 정리된 이후
민원인 구비서류
- 피상속인(망자)
-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상속인)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하는 경우 : k-geo플랫폼 내토지찾기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또는 k-geo 플랫폼),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조회범위 : 전국
수수료 : 무료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2-726-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