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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안내

체비지 안내

체비지란?

  •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

※ 도시개발사업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분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체비지의 매각

  • 매각절차온비드 전자 입찰
    1. STEP 01

      매각계획(방침)
    2. STEP 02

      현장조사
    3. STEP 03

      감정평가
    4. STEP 04

      온비드 입찰공고(2회 유찰 시 수의계약)
    5. STEP 05

      매각
  •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고입찰 매수신청시
    • 온비드 전자 입찰
    수의계약 매수신청시
    • 체비지매수신청서
    • 기타 (공고문 참고)

대부료 부과

  • 부과절차
    1. 01.

      대부신청접수
    2. 02.

      현장조사
    3. 03.

      대부료결정
    4. 04.

      대부계약체결
    5. 05.

      대부
  • 신청방법: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변상금 부과

  • 부과절차
    1. 01.

      무단점유지 조사
    2. 02.

      변상금 사전통지
    3. 03.

      의견서 제출
    4. 04.

      변상금부과
  • 신청방법: 점유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점유기간 × 120%
    •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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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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