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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 및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

사업내용 : 학교 및 공공기관, 종교시설,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시 보조금 지원
(단, 학교 및 공공기관은 10면 이상 개방 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물 보수 비용(주차구획선, 카스토퍼, 반사경 등)
  • 주차장 방범시설 설치비용(CCTV, 방범창, 울타리 등)
  •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기간 : 연중

부설주차장 개방현황(2025.10월 기준)

민간유휴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을 연번, 개방기관, 주소, 개방시간, 이용대상, 주차면수, 비고로 나눈 표
연번 개방기관 주소 주차면수 비고
1 신현교회 검단구 신현로 13(신현동) 79면
2 검단중앙교회 검단구 마전동 1008-4 14면

3

검암교회 검단구 승학로503번길 22 24면
4 연희감리교회 검단구 심곡동 325-20 26면
5 고루 한정식 검단구 승학로 386 13면

기관에 따라 개방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현장 개방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기준을 구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나눈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시설개선비

주차장 5면 이상 개방가능한 종교시설, 상가 등
(단, 학교 및 공공기관은 10면 이상 개방)

의무개방: 3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주차장 포장보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 CCTV설치비용, 출입구 차단시설 등
* 최초개방시
 - 750만원 + (5면 초과면수 ×30만원)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 재개방시 : 최대 700만원
운영보전금

주차장 5면 이상 개방가능한 종교시설, 상가 등

(주차구획선, 포장 등 시설

개선이 불필요한 주차장)

의무개방: 2년

  •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1면당 월 2만원(최대 200면)

시설개선비와 운영보전금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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