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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갑질피해신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행위
    •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갑질과 관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인가·허가 등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검단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검단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검단구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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