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사항 |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양도증(제작증)
- 수입,판매,구입자중 1명의 위임장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말소부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 결의서(5명이상 도장날인, 원본)
- 직인증명서, 직인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7급)
-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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