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q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