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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정 착한가격 업소
착한가격 업소란?
-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자치부(또는 자치단체)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 기준은?
-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절차는?
- 착한가격 업소는 영업자 직접 신청업소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 시도 및 행자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됩니다.
- 협의·조정(시장·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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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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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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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평가
공무원·민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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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심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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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첫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 종 물품을 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합니다.
- 둘째, 물가안정관리 민간인 유공 포상시 착한가격 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 시기 및 사후관리는?
- 정기 재심사 : 연 4회 - 3월, 6월, 9월, 12월(신규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부적격업소 지정 취소)
- 수시 재심사 :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요청이 있을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지정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지정취소 후 조치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표지판)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착한가격 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검단구청 경제정책과(☎560-443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경제문화교통국
- 담당팀
- 경제정책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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