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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목록(24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목록 :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관광사업등록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종합휴양업
- 기타

7일
12일
5일
문화관광체육과
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환경관리과
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10일
7 폐기물처리업 허가 10일 자원순환과
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10일
9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경제정책과
10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기업지원과
11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4일
12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4일
13 공장설립(변경)승인 7일
(최장30일)
14 공장등록(부분등록·등록변경)신청 7일
(최장20일)
15 식품(접객)영업허가(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3일 식품위생과
16 식품영업등록신청 3일
17 건축허가 2일
(최장45일)
건축과
1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30일 주택과
1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3일 도시재생경관과
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10일 교통정책과
2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5일 차량민원과

처리절차

  1. STEP 01

    접수
    (민원봉사과)
  2. STEP 02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
    (처리주무부서)
  3. STEP 03

    통보
    (처리주무부서)

신청서류

  • 사천심사청구서1부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민원인 주의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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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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