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2023.1.1. 시행)
운영방식
- 기부주체 :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단체 불가)
- 기부대상 :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가능 : 전국 및 인천 타지자체 → 검단구 기부 가능 / 검단구민 → 검단구,인천시 기부 불가
- 기부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후,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몰 포인트 지급
→ 검단구에 10만원 기부 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3만포인트 적립. 해당 포인트로 검단구 답례품 구입 가능
기부금 사용처
- 모금액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사업 추진(「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검단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목록 - 업데이트 예정(202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