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 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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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미만 : 2만원 | 500㎡ ~ 1,000㎡ : 3만원 | 1,000㎡ ~ 3,300㎡ : 4만원 | 3,300㎡ 이상: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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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실시공사 : 면제 | 재검사수수료 : 해당수수료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