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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연면적 150㎡ 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근거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현장 조사사항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방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처리 기간

  • 법정 : 14일, 자체 : 9일 (통상 2~3일내 처리)

처리 절차

1.서류심사(지하1층 통신관리팀) 2.접수(1층 민원봉사실) 3.서류 확인 및 결재 4.현장점검(접수 후 1~2일). 4번 적합시 5-1. 필증교부(현장즉시 교부)/모바일 현장 민원 업무 지원 시스템. 6-1.필증교부 보고. 4번 부적합시 5-2.보완요구(7~14일) 6-2.재검사.  6-2번 적합시 5-1.필증교부(현장즉시 교부) 6-1.필증교부 보고. 6-2부적합(2차)시 7. 재접수

제출서류 및 점검사항

제출서류 및 점검사항을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점검사항으로 나눈 표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점검사항
  • 제출된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상태 확인
  • 시공상태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 시공상태의 적정성 검사
  • 필증 수령인 적합 여부
  • ※ 육안 및 측정기 검사

수수료 및 제반경비

면적별 수수료 및 제반경비를 500㎡ 미만 : 2만원, 500㎡ ~ 1,000㎡ : 3만원, 1,000㎡ ~ 3,300㎡ : 4만원, 3,300㎡ 이상: 6만원으로 나타낸 표
500㎡ 미만 : 2만원 500㎡ ~ 1,000㎡ : 3만원 1,000㎡ ~ 3,300㎡ : 4만원 3,300㎡ 이상: 6만원
감리실시공사 : 면제 재검사수수료 : 해당수수료 50%

특이 사항

  • 다른 구와 달리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점검 후 기술기준에 적합시 현장에서 즉시 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처리기한 단축 및 One-stop민원서비스 구현

담당부서 안내

  • 정보통신과 통신관리팀 (지하 1층)
  • Tel : 032-726-6420, Fax : 032-726-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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