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할인업소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또는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서비스)을 제공하는,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정 업소
추진배경
- 관내 카페, 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임신부를 우대하는 배려 할인업소를 지정하여 임신부가 시설 이용에 부담이 없도록 편의와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내용
-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대상으로 임신부가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을 제시하면 해당 업소 이용시 금액 할인(또는 할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서비스 제공)
지정 및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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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음식점)
참여 희망업소 지원신청서 작성,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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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구)
적격여부 판정, 지정업소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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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대상 할인혜택 제공 (음식점)
임신부 대상 할인혜택 제공(금액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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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홍보 지속 및 사후관리 (구)
현장 확인, 만족도 조사 등지속 사후관리, 지정업소 적극홍보
지정기준
- 참여신청서 제출 순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할인 내용(해당 업소를 임신부가 이용시 신분증과 산모수첩 등 제시하여 임신부임을 증명)
임신부배려 할인업소 할인내용 : 총 식사비용, 할인 금액(원)
| 총 식사비용 |
할인 금액(원) |
| 1만원 이상 |
1천원 할인 |
| 2만원 이상 |
2천원 할인 |
| 5만원 이상 |
3천원 할인 |
| 10만원 이상 |
5천원 할인 |
금액 할인 또는 할인금액 상당의 서비스(음료수 등) 제공 가능
임신부 할인업소에 대한 지원
-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 표지판 제공
- 지정업소 대상 위생물품과 임신부 편의물품 등의 인센티브 지원
- 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지정업소 적극홍보
임신부 할인업소 지정 운영 : 2025. 3. 4. ~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