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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CLEAN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기준 및 규격검사 이외 검사항목 의뢰 시, 검단구 위생과·보건환경연구원 간 청구대상 식품의 검사여부, 검사범위, 검사항목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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