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승용차요일제 참여

참여안내

대상차량

  •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자동차(렌터카 제외)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 적용대상 제외 차량(자율참여 가능하나, 인센티브 미적용)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을 용도별 유형별로 구분한 표
    용도별 경차(1,000cc 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유아·임산부 동승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유형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청방법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시고 인증사진을 등록하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팀
교통행정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