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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실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서 두 번 신고해야 했던 폐업신고 절차가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하면 행정기관 간 자료이송을 통해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일괄 처리됩니다.

  • 대상 :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등 54종의 폐업신고(첨부파일 참조,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현황)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등
  • 문의 : 민원여권과 ☎ 032)726-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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