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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서 두 번 신고해야 했던 폐업신고 절차가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하면 행정기관 간 자료이송을 통해 인허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일괄 처리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hwp, 91.5KB]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hwp, 2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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