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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비상대피시설

비상대피시설안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대피시설을 말합니다.

이용 안내

  • 민방위사태 발생 시, 공공용지정시설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활용 또는 긴급 시 인근 건축물의 지하 활용
  • 평시 대피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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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담당팀
민방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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