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검단구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문의: 세무1과 체납정리팀(032-726-6360)
- 수수료: 지방세 납세증명서-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유료(수수료 면제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수수료 면제 사항 관계법령
-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 7조(수수료의 면제 등)
인터넷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588-2188 (이용시간 평일 09:00~ 18:00)
이용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