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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공개센터

석면 해체 작업장 공개(가좌동 263-35)
  • 작성자
    박지영(생활환경팀)
    작성일
    2016년 11월 23일(수) 11:42:40
  • 조회수
    987
  • 전화번호
    032-560-592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3-3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가좌동 263-35 석면 해체 제거공사

○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75.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11.18. ~ 2016.12.10.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 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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