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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3-3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가좌동 263-35 석면 해체 제거공사 ○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75.5㎡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11.18. ~ 2016.12.10.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 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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