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청렴자료실

동창회, 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으이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주요 질의
  • 작성자
    박경아(감사팀)
    작성일
    2017년 9월 29일(금) 10:27:07
  • 조회수
    697
  • 전화번호
    032-560-4073
  • 첨부파일
    • 공직자_관련_단체_등_기준에_따른_금품등_허용범위(청탁금지법_제8조제3항제5호).hwp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5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를 게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감사실
담당팀
청렴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