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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김명선(감사팀)
    작성일
    2018년 3월 22일(목) 20:26:07
  • 조회수
    9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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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급여ㆍ서비스, 시설ㆍ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분야

* 보조사업 자격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의료,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복지사업 시설 보조금ㆍ지원금) 등

* 어린이집ㆍ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팩스, 우편ㆍ방문, 부패공익신고앱



□ 신고처리

- 자체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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