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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홍보용 카드뉴스 게시
  • 작성자
    김명선(감사팀)
    작성일
    2018년 10월 19일(금) 09:20:11
  • 조회수
    798
  • 첨부파일
    • (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pptx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홍보용 카드뉴스 게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2018.10.18.일부터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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