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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작성자
    장석호(청렴팀)
    작성일
    2022년 5월 18일(수) 17:26:06
  • 조회수
    26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5(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에 따라 우리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1. 지정내용

구분

부서

직위

성명

비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준회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 2022.5.19.

 
 

2.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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