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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금지에_관한_조례.pdf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 10. 6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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