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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작성자
    청렴팀(청렴팀)
    작성일
    2022년 10월 21일(금) 16:12:20
  • 조회수
    362
  • 전화번호
    032-560-686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금지에_관한_조례.pdf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 10. 6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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