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_이해충돌방지법_시행에_따른_이해충돌방지담당관_지정.pdf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에 따라 우리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운영합니다.
1. 지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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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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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김상모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 2022.5.19. (2023.4.3.일자 인사발령) |
2.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라.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마.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바.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사.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