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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업무취급) 제도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9년 5월 20일(월) 18:38:49
  • 조회수
    1274
  • 첨부파일
    • 퇴직공직자_취업심사_및_행위제한(업무취급)_제도_안내.pdf

1. 시 감사관-7552(2019.5.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인사혁신처 공시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시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중에서 일정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제도를 안내하오니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전직원 공람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등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

- 주 요 내 용 : 퇴직일부터 3년간 매년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 및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심사 신청

 

나. 행위제한(업무취급)

- 대 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직원 등

-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과 상관없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 주요내용 : 본인이 재직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유관단체(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 관할 부서에서 안내 바랍니다.

※ 부서 및 기관에서는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없이 본인이 재직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2항」의 업무를 취업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 市 감사관실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업무취급)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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