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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작성자
    박선주(감사팀)
    작성일
    2020년 1월 3일(금) 14:34:31
  • 조회수
    1594
  • 전화번호
    032-560-4074
  • 첨부파일
    • 2020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xlsx

    • 2020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xlsx

    전체다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2020.1.2.)호의 이첩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9.12.31.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2020.1월말 고시예정이므로 목록에 미포함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20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9.12.31.(화)

- 취업제한기관 : 17,292개(영리분야 15,786, 비영리분야 1,506)

 

○ 2019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s.go.kr) 2019.12.31.(화)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취업심사-취업제한기관

 

 

붙임 1.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2. 2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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