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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6 규정에 따라 취업승인 심사 결과 및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항목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퇴직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 승인,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및 심사사항에 대한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직위(직급), 취업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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