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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2021년도_상반기).pdf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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