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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하반기_감사보고서.pdf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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