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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교육 2일전, 참가자 10명 미만 모집 시 교육 개최 불가※
-해당 교육 1회 이상 참여자는 보수교육 필수 시간 인정(2시간)
-주민자치 위원을 희망하는 일반 주민 수강 가능
* 신규 위원 필수 교육 시간 인정(강의 1회당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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