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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_위원_인적사항_공고(2023년_3월_28일).hwp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22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해촉하고 같은 조례 제8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라 신규 위촉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붙임 연희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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