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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당하동_주민자치회_위원_모집_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당하동 주민을 대표하여 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모집인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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