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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_제3기_주민자치회_신규_위원_인적사항_공고.pdf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현원창동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
신규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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