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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가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6일(금) 14:10:20
  • 조회수
    130
  • 첨부파일
    • ★_주민자치_교육_안내(2026).hwp

    • ★인천e배움캠퍼스_학습자_가이드.pdf

    전체다운

가정1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규위원의 경우 '인천형 주민자치학교(3시간)', 연임위원의 경우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2시간)'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강처: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ub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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