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예방_및_확산방지_사업장_대응_지침.hwp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예방수칙_홍보전단지.hw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기본방향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