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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공예품_개발장려금_지원계획_공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487호
2020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작품 활동이 활발하고 공예발전에 기여한 우수공예인을 발굴하여 개발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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