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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_공공기관_우선구매제도_안내자료.pdf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안내문을 붙임으로 게시하오니,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공공조달 참여기업에서는 적극이용 바랍니다.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