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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57호)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2년 10월 8일(월) 16:59:53
  • 조회수
    1016
  • 부서자료실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57호)


2012. 10. 2자로 악취관리지역이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붙임 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된 단일반산업단지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시일로 부터 6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일로 부터 12월이내에 신고된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븥임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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