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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공익신고 및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 안내
  • 작성자
    고민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5년 7월 9일(목) 11:04:29
  • 조회수
    924
  • 부서자료실

<환경분야 공익신고 안내>

󰏅 환경분야 공익신고 방법

○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예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발견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 공익신고 홈페이지, 앱, 우편, FAX 등으로 신고(전화는 상담만 가능)

※ 공익신고 신고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센터

- 상담전화 : 공익신고(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 공익신고 포상금

○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보상

대상가액(원)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지급보상금

20%

2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4%

7천육백만원

+ 5억원 초과액의 10%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액의 6%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액의 4%

※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은 미지급

○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급 신청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 안내>

- 전화, 방문 등으로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1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될 경우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환경보전과(032-560-4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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