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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82호)
  • 작성자
    김광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12월 3일(목) 00:00:00
  • 조회수
    1004
  • 부서자료실
  • 첨부파일
    •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5.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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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12. 0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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