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부서자료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림[환경부고시 제2016-237호, 2016.12.15, 일부개정]
  • 작성자
    이진희(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6년 12월 16일(금) 15:58:54
  • 조회수
    1331
  • 부서자료실
  • 전화번호
    032-560-4404
  • 첨부파일
    • (2016-237)_폐기물_수집·운반차량_밀폐형_덮개_기준에_관한_고시(20161215).hwp

    • 신구조문대비표(개정2016.12.15.).hwp

    전체다운

2017.1.1.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2016.12.15.)가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37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726-6043